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섀도우버스/카드일람/로얄/Rise of Bahamut (문단 편집) ==== 송곳니 학살자 ==== || '''영어명''' ||<-3> Fangblade Slayer ||<|5> [[파일:external/shadowverse-portal.com/C_103231030.png|width=230px]] || || '''일어명''' ||<-3> ファングスレイヤー || || '''클래스''' || 로얄 || '''타입''' || 병사 || || '''비용''' || 8 || '''레어도''' || 골드 || || '''진화 전''' || 3/8 || '''진화 후''' || 5/10 || || '''카드 효과 (진화 전)''' ||<-4><|2>'''【돌진】''' '''【필살】''' '''【공격시】''' 추종자를 공격했다면, 상대방 리더에게 자신의 공격력만큼 피해를 입힌다. || || '''카드 효과 (진화 후)''' || ||<|2> '''플레이버 텍스트''' ||<-4> || ||<-4> || >소환시 : "죽기 싫으면 비켜~!" >진화시 : "널 조각내서, 어머니께 선물로 드려야겠군!" >공격시 : "절단내주마!" >능력발동시 : "어떠냐, 나의 괴력이!" >파괴시 : "오늘은 이쯤해둘까!" 성우는 [[카지 유우키]]/'''[[강수진(KBS 성우)|강수진]].''' 컨트롤/미드레인지 로얄의 8코 라인을 책임지는 추종자. 최초의 '''조건없는 돌진+필살''' 추종자로, 돌진과 필살의 시너지가 워낙에 끝내줘서 9코스트 알베르의 약속된 10죽창을 실패 가능성 제로로 줄임과 동시에 1코스트 쌍검사-2코스트 창병(수호로 쌍검사 보호)-3코스트 기마병-5코스트 알베르-6코스트 알비다-8코스트 송곳니-9코스트 강화 알베르로 이어지는 무지막지한 질주라인[* 송곳니 학살자는 돌진이지만, 추종자 공격시 공격력만큼의 데미지를 주므로 사실상 추종자 하나 파괴하는 질주나 마찬가지다. ]을 완성시키는 카드로 평가받고 있다. 공격시의 고유 효과로 킬각을 잡는 것도 도와줄 수 있으며, 8턴에 내면 바로 다음턴에 알베르 강화 발동이 가능하니 마나 커브가 매끄럽게 흘러가기까지 한다. 이때문에 어그로 덱에서도 알베르와 함께 2장 이상을 넣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명치 딜을 넣는다는 것 자체도 좋은데, 이녀석은 심지어 체력도 굉장히 높게 배분되어 기껏 9코 알베르 막으려고 내둔 수호 추종자를 한방에 찢어버리면서도 자기는 살아남는 경우가 많다. 수호 추종자 또 내서 버티려고 해봐야 이놈한테 명치 피해는 덤으로 받으며 갈려나갈테니 다른 추종자만으로 이 녀석을 잡아야 하는데 역시 필살효과로 쓸려나가서 카드 교환비가 엉망이 되고 필드 싸움은 망한다. 제압기를 써서 잡는다 쳐도 남는 PP로 수호 추종자를 세우지 못하면 9코스트 강화알베르가 나와서 명치에 10데미지를 쑤셔박을 것이다... 이렇다보니 ROB 시점에서 8코 라인을 지키던 용인 샤를로트의 자리를 깨끗하게 밀어냈었다. 수호질주로 명치만 치는것보다 돌진필살로 정리하면서 명치데미지 누적에 2:1 교환 강요하는 쪽이 더 이득인건 누가 봐도 명확하기 때문. TOG에 들어와선 필드 유지력이 엄청나진 네크로 상대로는 수호로 리더를 지키는 것도 중요해지고 지휘관을 지원해주는 카드가 추가된 탓에 다시 용인 샤를로트와 8코 라인을 양분하는 상태. 이 카드의 특징은 공격력에 따른 리더에게 입히는 대미지 판정이 공격보다 먼저 들어간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전이나 유언 효과보다 먼저 발동된다.''' 예컨대 체력이 3 남은 네크로맨서의 경우 카무라를 깔아서 버티려고 해도 카무라의 유언 효과가 발동하기 전에 리더가 죽는다. 여담으로 별명은 ~~그전새끼~~ 효자다. 뭐든지 다 조각내서 어머니한테 드리기 때문이라나... 실제로 아이기스/개벽의 예언자 등의 고내성 추종자들 정도만 못 잡지 나머지 추종자들은 필살 덕에 대부분 혼자서 잡을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